갓 오브 하이스쿨 389화 미리보기!

갓 오브 하이 스쿨 390화 미리보기!


개요


이말년 서유기 시퀄 지구가 웹툰 역사상 제일 많이(?) 고통받는 웹툰 하이스쿨 오브 갓
네이버 웹툰에서 연재중인 대한민국의 웹툰. 작가는 박용제.문과출신이다 카더라.

허구 100% 막장 액션의 끝!! 우승하면 무엇이든 소원을 들어주는 갓 오브 하이스쿨, 일명 G.O.H라는 격투기 대회에 저마다 소원을 가지고 참전한 고등학생들의 이야기다.[2]

쎈놈에 비해서 그림체가 많이 변해서 그림체에 대해서는 호불호가 갈리는 편이다. 초반에는 쎈놈에 비해 좀 더 아기자기한 그림체였지만, 화를 거듭할수록 캐릭터들의 비율이 길쭉해지고 있다.결국 5,6부에서 어마어마한 그림체 퇴보를 보여주고 있다.

상당히 거친 작화와 호쾌한 전투씬이 돋보이는 정통파 소년만화 낭만전투물 로 세계 각지의 강자들이 초대받아 여러 무술로 대결을 벌인다는 구도는 전반적으로 철권 시리즈를 연상하게 한다.[3] 등장하는 무술들은 태극권, 태권도, 공수도 등등 현실에도 존재하는 무술들이지만 그 무술이 그 무술이 아니다. 무술인들의 싸움으로 땅이 송두리째 날아가고[4] 분신술이 등장하는 등 기왕에도 만화적 과장이 상당히 심했으나 차력이라는 설정이 도입되면서 본격적으로 초능력 배틀물 특성을 겸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판타지다.

작품 분위기는 전반적으로 병맛이 넘쳐 흐르다 못해 너무 유치하다 싶을 정도로 가벼운 편이다. 스토리보다는 독자들이 보고 즐길 수 있는 액션에 중점을 둔 작품답게 작가가 일부러 무거운 분위기를 만들지 않는다. 다만 액션 외에도 자극성 또한 중시하는지 작품을 진행할 수록 무겁거나 잔혹한 묘사가 자주 나오는 편. 거기에 스케일도 뒤로 갈 수록 훌쩍훌쩍 커진다. 결국 목성도 던지게 되는데 목성은 기체 행성이라 그런 것이 불가능하다. 결국 작가는 자신이 문과 출신이면서 "낭만이 없어 낭만이" 라는 명대사를 날려주신다. 이런 분위기를 좋아하는 독자들도 많지만 전작 쎈놈의 경우는 전형적인 학교 액션물의 재미를 주면서도 묵직한 주제의식이나 등장인물들의 진지한 심리를 잘 녹여냈던 터라 갓오하의 이런 변화를 아쉬워하는 목소리도 크다.

참고로 수도권 결승을 전후해 의문의 종교단체인 NOX(녹스)가 등장하면서 고등학생인 중심인물들의 이야기와 집행위원 VS 녹스라는 어른들의 이야기가 나란히 진행되기 시작했다. 전자가 소년소녀들에 의해 링 위에서 비교적 안전하게 벌어지는 소년만화 배틀물의 범주를 넘어서지 않는 수위의[5] '게임' 이나 '승부' 인 반면 주인공들의 무대 뒤 이야기라 할 수 있는 어른들 사이에서는 훨씬 위험한 사투들이 벌어지는 식이다.

그런데 녹스와의 갈등이 차츰 물 밑에서 나와 직접 선수들에게 영향을 주기 시작하더니 91화에는 제갈택이 박일표와 진모리의 눈앞에서 전주곡을 두 토막 내 죽여버리고 여기 말려든 승아와 현복이 팔다리를 잘리게 되는 참사가 일어난다. 여태까지는 아슬아슬하게 서로 분리되어 있던 아이들과 어른의 영역, '게임' 과 목숨을 건 폭력의 영역이 만나고 마는 상당히 낭만적인 순간이 되었다. 작가가 얼마나 이를 의도한 것인지, 작품의 성격이 이를 통해 더 진지하게 변화하려는 것인지는 두고봐야겠지만 말이다.

네이버 웹소설에 갓 오브 하이스쿨 - 이클립스라는 이름의 소설이 연재되고 있다. 동일한 세계관에 다른 캐릭터들의 이야기들을 풀어내고 있으며 갓오하를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읽어볼 만하다. 읽는 사람들은 갓오하보다 재밌다는 사람도 있고, 갓오하 본편의 개입이 그렇게 크지는 않아서 갓오하 본편을 안봐도 볼 수는 있는 편이다.




외모지상주의 213화 미리보기!

외모지상주의 214화 미리보기!



개요

박태준이 네이버에서 연재하는 웹툰. 2014년 7월 경부터 기안84가 브랜드 홍보차 연재했던 보세왕의 외전 방식으로 박태준이 네이버 도전만화에서 기안84 회고록을 연재하더니 그 달 중순 즈음부터 장기 연재를 목적으로 한 웹툰을 연재하기 시작한다. 바로 이 작품이 '외모지상주의' 다.

네이버 웹툰의 근래 연재작 중에선 매우 큰 인기를 끌고 있으나, 그와 동시에 기안84의 작품과 비슷한 소위 학교 일진물이라는 비판 또한 만만치 않다. 이 일진물이라는 비판은 사람에 따라 보는 시각이 다르기에 나올 수밖에 없지만 왜 일진물이라고 하는지 이해 못하는 독자들도 많으니 자신이 직접 보고 판단하는 게 좋을 것이다.

또 하나 특이점은 한 회 분량도 비교적 긴 편인데도 170화까지 연재되는 동안 휴재와 지각을 한 번도 하지 않았다. 때문에 내용은 비판받을지라도 성실성은 비판 받을 거리가 없다고 하지만 나름의 이유가 있는데, 컷을 복사해 확대만 해서 바로 다음 장면에 다시 쓰는 컷 재활용, 일명 도장찍기를 심하게 많이 하며 트레이싱 남발에 채색 및 드로잉 수준도 초기와 지금을 비교해 보면 현저히 떨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정리 하자면 퀄을 낮추고 연재에 치중한 케이스.



상세

뚱뚱하고 작은 키에 학교에서 매일 괴롭힘을 당하던 주인공 박형석이 어느 날 꽃미남으로 변하면서 벌어지는 일을 그리고 있다. 못생기고 뚱뚱한 형석이 항상 일진들의 괴롭힘에 시달리다 전학을 가고, 동시에 따로 자취 생활을 하게 된다. 그런데 자취방에는 외적으로 완벽한 육체가 하나 놓여 있었다. 형석은 하나가 잠들면 다른 하나가 깨어나는 식으로 두 육체를 12시간씩 교대를 하면서 생활하게 된다.

이걸 이용한 형석은 원래 육체를 알바하는 데 사용하고, 학창생활을 위해서는 외모가 월등한 육체를 선택한다. 그리고 친구 구하기를 핑계로 이진성과 바스코와 싸움질만 하러다닌다. 외모지상주의를 비판한다고 하지만 고등학생의 술,담배,폭력,욕설,마약,도박,성폭력 등의 주제도 다루는데 비판이라는 점은 딱히 느껴지는게 없다. 그냥 외모지상주의를 보여줄뿐 오히려 고등학생들의 욕 술 문신 담배를 아무렇지도 않게 취급하며, 이에 대해 꾸준히 논란의 목소리가 많았으나 묻혔는데 얼마전부터 갑자기 논란의 목소리가 훅 올라오며 열심히 까이는중이다.

연재 시작부터 폭발적인 인기를 얻으며 단숨에 기존 금요웹툰 최강자였던 갓 오브 하이스쿨을 밀어내고 1위에 올랐으며, 네이버 웹툰 전체 조회수 1위까지 찍으면서 순위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다른 요일순위도 일진미화물이나 학원물이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다.

타 웹툰보다 조금 늦은 2016년 3월에 미리보기 서비스를 오픈했다. 그런데 가끔 미리보기가 유출되는 사고가 생기는 모양.


보험대리점을 통한 보험 가입시 유의할 점




▪ (사례1) 직장인 A씨는 외부강사 B씨로부터 성희롱 예방교육을 받았는데, 강사 B씨가 교육이 끝난 후 직장인에게 좋은 저축성 보험상품이 있다고 가입을 권유하였음.
  외부강사 B씨가 “○○금융그룹” 소속 직원이라고 하여 신뢰도 가고 상품도 괜찮은 것 같아 청약서에만 자필서명하고 보험에 가입하였는데, 나중에 알고보니 △△보험대리점 소속 설계사 였고 보험상품도 저축성이 아니라 보장성이었음


▪ (사례2) 전업주부 C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보험대리점 소속 설계사 D씨가 기존에 가입하고 있던 보험을 재설계(Remodeling) 해 주겠다고 해서 상담을 받은 후 기존에 가입하고 있던 종신 보험을 해지하고 D씨가 권유한 종신보험에 가입하였음.
  그런데 나중에 알고보니 새로 가입한 종신보험의 보장내용이 기존 종신보험과 크게 다르지 않았고, 오히려 기존 보험계약을 중도 해지함에 따라 손해만 보게 되었음


▪ (사례3) 개인사업자 E씨는 인터넷 광고를 보고 알게된 ◇◇보험 대리점을 통해서 보험에 가입하려고 함
  그런데, ◇◇보험대리점이 공식적으로 등록된 곳인지, 불완전판매는 어느정도 되는지, 금융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은 사실은 없는지 등 해당 보험대리점에 대한 기본 정보를 알 수 있다면 그 내용을 보고 최종 결정하고 싶었으나 그 방법을 몰라 답답하였음





보험대리점을 통한 보험가입시 5가지 유의사항


① 보험가입시 보험회사의 심사를 받은 보험안내자료인지 확인 하시고 보험대리점의 상호도 살펴 보세요. ② 모집종사자가 설명한 내용이 상품설명서에 기재된 내용과 일치하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서명하세요.


③ 보험계약을 갈아타는 것은 꼼꼼히 따져보고 결정하세요. ④ 대형 법인 보험대리점을 통해 가입하는 경우, 3개 이상의 보험상품에 대해 비교설명 받으세요.




⑤ 생 ․손보협회를 통해 보험대리점 등록여부 및 공시정보를 활용하세요 .





① 보험가입시 보험회사의 심사를 받은 보험안내자료인지 확인 하시고 보험대리점의 상호도 살펴 보세요.
  보험대리점 소속 설계사(이하 ‘모집종사자’)는 보험모집을 위하여 보험안내자료(가입설계서, 상품설명서 등)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보험안내자료는 보험소비자가 보험가입을 결정하는데 크게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보험소비자에게 충분하고 비교 가능한 상품정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해 보험대리점이 자체 제작한 보험안내자료의 경우, 보험회사의 심사를 거쳐 관리번호를 부여받은 후 사용토록 하고 있으므로 보험안내자료에 보험회사의 관리번호가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고 모집종사자로부터 해당 보험안내자료를 통해 설명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보험소비자가 상호만으로는 보험대리점이라고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는데, 보험대리점이 보험안내자료에 상호를 사용할 때에는 그 상호 중에 “보험대리점”이라는 글자를 명시* 하여야 하므로 모집종사자의 소속 회사가 보험대리점인지 여부는 상호를 유념해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 예시 : (보험대리점 상호) “○○에셋서비스”        → (보험안내자료에 상호 사용시) ”○○에셋서비스 보험대리점”
보험안내자료(예시)


② 모집종사자가 설명한 내용이 상품설명서에 기재된 내용과 일치하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서명하세요.
  상품설명서는 보험소비자가 복잡한 보험약관 내용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보험상품의 핵심내용을 총정리한 자료입니다.
  


특히, 상품설명서에는 보험소비자가 모집종사자의 인적사항을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모집종사자의 소속, 성명, 연락처를 기재하여야 하며, 소비자가 보험상품의 종류를 오인하지 않도록 상품설명서 표지에 저축성․보장성 보험 여부를 명시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실제 보험상품을 설명한 자가 상품설명서에 기재된 모집종사자와 일치하는지, 저축성 보험이라고 설명들었는데 상품설명서 표지에는 보장성 보험이라고 명시되어 있는지 등 실제 설명받은 내용과 상품설명서 내용이 일치하는지를 꼼꼼히 확인한 후 서명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첫째) 기존 보험계약에서 부족하거나 과도한 보장사항이 있다면, 계약조건이 변경 가능한지 먼저 알아 보세요.
  일반적으로 보험계약 기간은 장기이므로 계약자의 재정상황이나 원하는 보장내용이 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 보험가입금액을 낮춘다든지, 보험종목을 변경한다든지, 기존 특약을 없애고 새로운 특약을 가입한다든지 등의 계약변경 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만, 보험회사별 또는 보험상품별로 변경되는 내용이 상이 하고, 계약체결 후 단기간 내에는 보험종목 변경 등이 허용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보험회사의 콜센터 등을 통해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둘째) 기존 보험계약과 같은 조건으로 새로운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기존 보험계약을 중도해지하고 같은 조건으로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에도 과거 및 현재의 건강상태 등을 보험회사에 알려야 합니다(계약전 알릴의무).
  그런데, 보험대상자(피보험자)의 나이가 많아지고 그간 건강상태에 문제가 발생했다면 보험가입이 거절되거나, 보험가입이 된다고 하더라도 기존 보험계약의 보험료보다 비싸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보험계약을 갈아타기 전에 아래사항을 충분히 고려 하여 신중하게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조건 변경의 종류 >
1. (보험가입금액 감액) 기존에 가입하고 있는 보험계약의 보장금액을 줄이고 앞으로 납입할 보험료도 낮추는 방법. 다만, 이 경우 보장금액을 줄인 부분은 해지로 처리되어 일부 공제금액이 발생할 수 있음

2. (보험가입금액 증액) 앞으로 납입할 보험료를 늘리고 기존에 가입하고 있는 보험계약의 보장금액을 늘리는 방법. 다만, 보험상품에 따라서는 보장금액 한도가 정해져 있거나 보장금액을 늘리는 것 자체가 불가할 수 있음

3. (보험가입금액 감액 완납) 앞으로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는 대신 보장금액을 낮추는 방법

4. (보험종목 변경) 보험가입 이후 보험수요(니즈)가 변경됨에 따라 계약 자체를 변경*하는 방법. 다만, 보험상품에 따라 변경여부가 상이하고, 보험가입 이후 단기간 내에는 변경이 불가할 수 있음   * (예시) 재해 위주 보험 → 암보장 위주 보험, 순수보장성보험 → 만기환급형보험

5. (특약 신규가입 및 해지) 보험가입 이후 특약 신규가입 및 해지를 통해 원하는 보장내용을 신규 추가하거나 불필요한 보장내용을 없애는 방법. 다만, 건강상태 등에 따라 특약 신규가입이 거절될 수 있고, 특약 해지시 에는 일부 공제금액이 발생할 수 있음
   

 (둘째) 모집종사자는 새로운 보험상품 권유시 기존 보험과 신규 보험의 보험료, 보험기간, 보험가입금액 및 보장내용 등 주요 사항을 비교안내해야 합니다.
  따라서, 보험가입시 제공되는 ‘비교안내 확인서’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시고 보험계약을 꼭 갈아타야 하는 것인지 꼼꼼하게 따져 보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④ 대형 법인 보험대리점을 통해 가입하는 경우, 3개 이상의 보험상품에 대해 비교설명 받으세요.
  기본적으로 모집종사자는 소비자와의 재무상담 등을 통해 소비자 에게 가장 적합한 보험상품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모집종사자가 간혹 보험소비자의 이익보다 모집수수료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상품 위주로 권유할 수 있으므로 제시된 보험상품 이외에 평소 관심있게 지켜보던 보험상품이 있다면 이에 대한 비교 설명을 적극 요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대형 법인 보험대리점(소속 설계사 500인 이상)의 경우, 보험 소비자의 상품선택권을 보장하고 불완전판매를 근절하기 위해서 보험소비자가 가입하고자 하는 보험상품과 관련하여 최소 3개 이상의 동종․유사 보험상품*에 대해 비교설명**을 하여야 합니다.
 * 비교가능한 상품이 3개 이상일 경우에는 3개 이상, 3개 미만일 경우에는 모든 상품을 말하며 비교대상 상품은 다른 보험회사의 상품을 말함 ** (비교설명 항목 예시) ①보험금 및 지급사유, ②보험기간, ③보험료, ④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⑤해지환급금 관련 사항, ⑥재계약 관련 사항, ⑦해당 보험상품의 차별화된 특징 등 
  다만, 보험대리점은 모든 보험상품을 취급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와 모집 위탁계약이 체결된 보험회사의 보험상품만 취급하고 있으므로 보험소비자에게 제시되는 보험상품들도 관련 보험회사로 국한됩니다.




⑤ 생 ․손보협회를 통해 보험대리점 등록여부 및 공시정보를 활용하세요 .  보험대리점 모집종사자와 상담을 해 보신 분들 중에서는 이 보험대리점이 공식적으로 등록된 곳인지, 정도(正道) 영업을 하는 곳인지 등 해당 보험대리점에 대해 한 번쯤은 궁금해 하셨던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어디서 확인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몰라 그냥 궁금증에 그친 경우가 많으셨을텐데 이제는 생․손보협회를 통해 직접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선, 보험대리점이 공식적으로 등록된 곳인지 여부는 생․손보 협회 홈페이지의 “모집종사자” 코너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등록번호, 대리점명, 대표자명, 또는 주소 등을 검색조건으로 하여 등록되어 있는 개인 및 법인 보험대리점 전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보험대리점의 기본정보는 생․손보협회 홈페이지의 “공시실” 코너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법인 보험대리점에 대해서는 생․손보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반기별로 기본정보를 공시토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법인 보험대리점의 규모별로 공시내용을 차등화하고 있는데, 모든 법인 보험대리점은 설계사 현황, 불완전판매비율 등을 공통으로 공시하고, 대형 법인 보험대리점은 재무 손익현황, 최근 5년간 제재실적 등 추가 정보를 공시하고 있습니다.
 




출저:금감원 파인


아침 식사를 하고 운동하면 하루 동안 소화가 잘 되고 신진대사가 촉진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기사 관련 일러스트


영국 배스대 연구팀이 12명의 건강한 성인 남성을 대상으로 아침 운동 전 식사를 하는 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봤다. 
참가자들은 아침에 우유로 만든 죽을 먹고 60분간 사이클을 탔다. 그 결과, 아침 식사를 먹지 않고 운동할 때보다 탄수화물이 연소되는 속도가 빨랐고, 점심·저녁 식사 후에도 소화가 더 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빈 속에 아침 운동을 하는 것보다 간단히 배를 채운 후 아침 운동을 하는 게 하루 동안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만든 것이다. 연구팀은 "아침 식사를 한 후 운동하는 게 추후 음식을 먹을 때 몸에서 필요한 영양분을 신속하게 저장하고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대사시킬 수 있도록 돕는다"며 "빈 속에 운동하기 보다는 가벼운 음식을 먹은 후 운동할 것을 권한다"고 말했다.



@제공:Health Chosun





휴가전 금융 꿀팁!




1. 환전 주거래은행이나 인터넷‧모바일 앱에서 수수료 조건 확인하세요



1. 환전수수료, 주거래은행 또는 인터넷 모바일 앱에서 확인

- 환전수수료는 은행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우선 혜택이 높을 수 있는 주거래은행의 조건을 확인해 보세요
- 또한 인터넷뱅킹·모바일 앱을 통해 환전을 신청할 경우 집에서 가까운 영업점 또는 공항 등에서 외화를 수령할 수 있고, 주요 통화(미 달러 유로 엔)의 경우 환전수수료를 최대 90%까지 할인받을 수도 있습니다





2. 이중환전(국내 : 달러 → 국외 : 현지통화)을 통해 수수료 절약

- 동남아시아 국가 등의 통화는 국내에서 현지통화로 환전하는 것보다 미 달러화로 환전한 후 현지 도착 후에 다시 현지 통화로 환전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 미 달러는 국내 공급량이 많아 환전수수료율이 2% 미만이지만, 동남아 국가 등의 통화는 유통물량이 적어 4~12%*로 높은 수준이며, 환전시 할인율(우대율) 역시 미 달러화가 높기 때문입니다.

* 방글라데시 4%, 태국․말레이시아 5%, 인도네시아 7%, 대만·필리핀 9%, 베트남 11.8% 등(’18.6.30. KEB하나은행 외환포털의 ‘고객 매수 환전수수료율’ 기준)



3.외국동전의 높은 환전비용과 환전가능 점포 여부를 미리 확인

- 여행 후 남은 외국동전을 환전할 경우 각 영업점 상황에 따라 어려울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2. 여행자보험



1.「파인」의 ‘보험다모아’에서 여행자보험상품 한눈에 비교 가능

- 여행자보험은 파인 내 ‘보험다모아’ 코너에서 상품별 비교를 할 수 있고, 손해보험회사 인터넷 홈페이지(콜센터 포함)·보험대리점 및 공항내 보험사 창구에서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2.보험 가입시 청약서에 사실대로 기재

- 보험 가입시 청약서에 여행목적 등을 사실대로 기재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보험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3.해외여행자보험으로 신체상해, 도난사고 등 보상 가능

- 해외여행자보험 보장범위에 따라 여행중 발생한 신체상해, 질병치료는 물론 휴대품 도난, 배상책임 손해까지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4.현지사고·병원치료시 관련 진단서 등 증빙서류를 꼭 챙기세요

- 상해사고 등으로 현지 병원 통원치료 등을 했을 경우 귀국후 보험금 청구를 위하여 진단서, 영수증, 처방전 등 증빙서류를 챙기세요.
- 사고 발생시 아래와 같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관련서류를 구비해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해야 합니다




3. 카드
해외 결제시 ‘원화결제 차단서비스’를 미리 신청하세요



1.카드 결제시 현지통화(달러, 유로 등)로 결제하는 것이 유리

- 해외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하면서 현지통화가 아닌 원화로 물품대금을 결제하는 DCC*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원화결제 수수료(약 3∼8%)가 추가됩니다. 따라서, 해외에서 카드 결제할 때는 현지통화로 결제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2.해외에서 원화결제가 차단되는 서비스를 미리 신청

- ’18.7.4.(수)부터 해외 원화결제를 원하지 않는 소비자는 각 카드사의 홈페이지, 콜센터, 모바일 앱 등 편리한 방법으로 ‘DCC 사전 차단 서비스’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3.해외현지 호텔․항공사 결제시 DCC 설정 여부를 확인하세요

- 한국에서 해외 호텔 예약사이트 또는 항공사 홈페이지 등에 접속하여 대금결제시 DCC가 자동으로 설정된 곳도 있으므로 자동 설정여부를 그 업체에 확인하고 결제해야 나중에 추가 수수료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 만약 결제 후 신용카드 영수증에 현지통화 금액 외에 원화(KRW) 금액이 표시되어 있다면 DCC가 적용된 것이니 취소하고 현지 통화로 다시 결제해줄 것을 그 업체에 요청할 필요가 있습니다.




4.부정사용 발생시 카드사에 보상 신청

- 여행중 신용카드를 분실한 경우 카드회사에 즉시 신고*하여야 합니다. 카드 분실·도난 신고 접수 시점으로부터 60일전 이후에 발생한 부정 사용금액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카드사에 보상책임이 있습니다.

* 여러 장의 신용카드를 분실해도 카드사 한 곳에만 전화하면 일괄신고처리 가능

- 다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비밀번호를 누설했거나 카드 등을 양도 또는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한 경우에는 카드 이용자가 책임을 부담할 수 있는 만큼 주의하여야 합니다.



5.‘출입국정보 활용 동의 서비스’를 통해 부정사용 예방

- 여행 중 본인도 모르게 카드가 위·변조 되어 귀국 후 부정사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국내에 있을 경우 해외에서의 카드 승인을 거절하는 서비스(출입국정보활용동의 서비스*)를 이용시 부정사용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4. 자동차보험

자동차보험 각종 특약은 여행 출발 전일까지 가입하세요
※ 자동차보험은 가입일 24시(자정)부터 보험회사의 보상책임이 시작되므로 아래 특약은 출발 전일까지(24시) 가입해야 보상받을 수 있음을 유의하세요


1.다른 사람과 교대로 운전 시 필요한 자동차보험 특약 이용

- 다른 사람과 교대로 운전할 경우, 사고시 자동차보험을 통해 보상받기 위해서는 상황에 따라 아래의 특약을 이용해야 합니다.
◦ (단기(임시) 운전자 확대 특약) 친구, 직장동료 등 다른 사람이 내 차를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의 손해를 내 자동차보험으로 보상
◦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약) 내가 친구, 직장동료 등 다른 사람의 차를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의 손해를 내 자동차보험으로 보상

- 다만, 보험회사에 따라 ‘단기(임시) 운전자’ 및 ‘다른 자동차’ 범위 제한 등 특약 운영상 세부내용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해당 특약 가입 전 상담을 통해 가입조건 및 보상내용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2.렌터카 이용시 비용 절감을 위한 ‘렌터카 손해담보 특약’ 이용

- 렌터카 이용 계획이 있는 경우 ‘렌터카 손해담보 특약’에 가입하면 렌터카 업체의 ‘차량손해면책 서비스’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렌터카 수리비 등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보험회사에 따라 특약 명칭과 가입조건, 보장범위에 차이가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보험회사에서 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



3.차량고장 대비 ‘긴급출동서비스 특약’ 활용

- 배터리 방전이나 타이어 펑크 등 예상치 못한 차량 고장에 대비하여 ‘긴급출동서비스 특약’을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4.사고 발생시 ‘교통사고 처리요령’ 에 따라 대처

- 차량사고 발생시 원활한 사고처리 및 보상을 위해 경찰서에 신고 등 ‘교통사고 처리요령’에 따라 대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출저:금감원


자동차 보험 사기를 대처하는 방법!


(사기유형) 


보험사기범들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상대방이 당황한 상태에서 합의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이 있음으로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 보험 사기의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함.

가해자로 몰릴 경우 민형사상의 합의 외에 범칙금 및 보험료 합증 등의 불이익이 부과될 수 있음.



(보험 사기 유형)


좁은 골목길에서 서행하는 차량의 사이드미러 등에 손목․발목 등 신체 일부를 고의로 접촉한 후, 사고현장에서 직접 합의금(현금)을 요구 


다수인이 탑승한 차량으로 진로변경, 안전거리 미확보 차량 등에 대해 접촉사고를 유발하고 고액의 합의금과 장기 입원금 청구 


고가의 외제차나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후진차량이나 신호위반 차량 등에 접촉 사고를 유발하여 고액의 미수선수리비 청구





(대처방안)


1. 경찰서와 보험회사에 도움을 요청


◦ 경찰서 신고로 뺑소니 우려와 손목치기 등의 보험사기 피해를 예방할 수 있고, 보험사 사고접수를 통해 신속하고 합리적인 사고처리가 가능합니다.
☞ 보험사에 사고접수를 하더라도 향후 지급보험금 및 할증보험료 규모 등을 감안하여 최종 보험처리 여부를 선택할 수 있음





2.합의는 시간을 갖고 신중 하게 생각하기


◦ 합의는 서두를 필요가 없습니다. 특히 현장에서 고액의 현금을 요구하는 경우 거절하는 것이 좋습니다. 현장에서는 인명구호와 사고처리에 집중하고, 합의는 주위의 지인이나 보험회사 또는 변호사 등으로 부터 충분히 의견을 들어본 후 하면 됩니다.





3.증거자료와 목격자를 확보


◦ 현장에 대한 사진촬영*과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하고 목격자가 있는 경우 연락처를 확보하여 향후 분쟁에 대비하는게 좋습니다.

     
* 사고현장과 충돌부위에 대한 증거 보존 등을 위해 다양한 각도 ·거리에서 촬영하고, 필요시 현장 주변의 CCTV 설치여부를 확인하여 영상 자료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 탑승자가 있는 경우 탑승자를 확인하여 향후 탑승자를 추가하거나 바꿔서 피해규모를 확대하는 보험사기 피해를 예방하세요.

※ 보험사기로 인한 보험금 누수는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결국 보험 가입자에게 그 피해로 돌아오게 됨. 보험사기로 의심되는 사례 발생시 보험사기신고센터에 적극 신고해 주시기를 당부드림


출저:금감원



보이스 피싱 사고 예방 서비스!



(사례1) 가정주부인 A씨(55세)는 검찰청 수사관이라는 사람이 전화해 “범죄에 연루되어 조사가 필요하며, 조사가 끝나면 바로 돌려주겠으니 계좌에 있는 돈을 송금하라”고 하자, 당황한 A씨는 정기예・적금을 해지하고 3천만원을 이체했음. 2시간이 지난 후 귀가한 대학생 딸에게 사정을 얘기했더니 보이스피싱이라고 하여 즉시 은행에 연락했지만 이체한 돈은 전액 인출되었음


(사례2) 직장인 B씨는 대학생 아들(21세)이 인터넷 사이트에 개인정보, 계좌번호 및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깜짝 놀라 중단시켰음. 성인이지만 금융 지식이 부족한 아들의 보이스피싱 피해가 걱정됨. 특히, 이미 일부 정보를 입력했고 이런 사이트는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다고 하여 해외에서 인터넷뱅킹으로 금전을 인출할 것이 우려됨





1.지연이체서비스 (사례1 관련)
   

지연이체서비스는 이체시 수취인 계좌에 일정시간(최소 3 시간) 경과 후 입금되도록 하는 서비스입니다.(창구거래 비적용)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이체신청 후 일정 시간내(최종 이체처리시간 30분 전까지)에는 취소가 가능합니다. 보이스피싱에 속아서 실행한 이체를 일정시간내 취소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보이스피싱 뿐만 아니라 착오송금으로 인한 피해도 예방하실 수 있습니다.





2.입금계좌 지정 서비스(일명 ‘안심통장’) (사례1‧2 관련)   


입금계좌 지정 서비스는 본인이 미리 지정한 계좌로는 자유롭게* 송금이 가능하지만 지정하지 않은 계좌로는 소액 송금만 가능 (1일 1백만원 이내 이체한도 설정)한 서비스입니다 .(창구거래 비적용) 이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계좌 비밀번호, 보안카드 일련번호 등 정보유출로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피해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3.단말기지정서비스 (사례2 관련)
   

단말기지정서비스는 본인이 미리 지정한 PC, 스마트폰 등에서만 이체 등 주요 거래가 가능한 서비스로, 지정하지 않은 PC 등에서는 조회만 가능하며 이체 등 거래를 위해서는 추가 인증을 거쳐야 합니다. PC는 스마트기기를 포함하여 최대 5대까지 지정할 수 있습니다.
 





4.해외IP차단서비스 (사례2 관련)
   

해외IP차단서비스 국내 사용 IP대역이 아닌 경우 이체거래를 할 수 없도록 차단하는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정보유출 또는 해킹 등으로 취득한 정보를 이용하여 해외에서 시도하는 금전인출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5.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 (사례2 관련)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은 개인정보가 노출된 금융 소비자가 은행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PC 또는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금감원 금융소비자정보 포털 「파인」(http://fine.fss.or.kr)에 개인정보 노출사실을 등록할 경우 신규계좌 개설, 신용카드 발급 등 노출자 명의의 거래시 본인확인절차를 강화하고 명의도용이 의심될 경우 거래를 제한함으로써 금융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출저:금감원



저축성 보험 가입시 유의할 사항!




(사례1) A는 저축성보험에 가입할 경우 본인이 매월 납입 하는 보험료 전액(20만원)이 적립되는 것으로 알고 XX저축

보험을 가입하려 하였으나, 자세히 알고 보니 납입 보험료 에서 각종 비용․수수료 등의 항목이 차감된 매월 18만원만 적립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음.  

XX저축성보험 가입을 망설이던 A는 직장 동료 B로부터
OO보험회사의 홈페이지에서 판매하는 온라인 저축성 보험에 가입할 경우 비용․수수료가 낮고, 중도에 해지할 경우에도 해지환급금이 높다는 사실을 듣게 되었고, OO보험회사의 홈페이지에서 해당 저축성보험을 가입하였음.



(사례2) C는 은퇴 후 노후자금 마련을 목적으로 연금보험 가입을 고려하던 중 종신보험의 연금전환을 활용할 경우에도 충분한 연금액을 받을 수 있다는 정보를 듣게 되었고,  연금보험 대신 종신보험에 가입하였음.
보험가입 후 10년이 지나 은퇴를 앞둔 C는 노후자금이 필요하여 종신보험의 연금전환을 신청하려고 보험회사를 방문하였는데, 종신보험을 연금전환 할 경우 납입한 보험료의 원금 보다 적은 금액(해지환급금)만이 연금으로 전환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음.



(사례3) 아파트 주민인 E와 F는 10년 전 같은 시기에 가입한 MM저축보험이 만기가 되어 만기보험금을 확인해보니, F가 E보다 많은 만기보험금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음.   이유를 확인해 보니, F는 기본보험료에 할당된 비용‧수수료를 줄이기 위해 기본보험료를 10만원으로 설정하고, 20만원은 추가납입보험료로 납입한 반면, E는 기본보험료로만 30만원을 납입하여 F보다 더 많은 비용을 부담하였기 때문이었음.



(사례4) 새내기 직장인 G는 노후자금 마련을 위해 연금보험을 가입하기로 결정하고 인터넷을 통해 적합한 연금보험을 찾고자 하였으나, 너무나 많은 광고성 정보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었음. 그러던 중 G는 ‘보험다모아’에서 다양한 연금보험을 쉽게 비교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보험다모아’의 연금보험 비교 기능을 활용하여 본인에게 맞는 가장 적합한 연금보험을 찾을 수 있었음. 





1, 비용, 수수료 등 공제금액을 반드시 확인 
    

많은 소비자들은 저축성보험에 가입할 경우 본인이 납입한 보험료 전액이 적립 또는 투자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저축성보험의 경우 납입보험료 중에서 보험모집 등에 활용되는 비용과 각종 수수료, 사망보장을 위한 위험 보험료 등이 차감된 금액*만이 적립 또는 투자되기 때문입니다.
   

* 적립보험료는 통상 월 납입보험료의 85~95% 수준(보험상품마다 상이)    이러한 비용․수수료 등으로 인해 저축성보험은 은행의 예․적금과 달리 가입 초기(10년 이내)에 상대적으로 낮은 환급률*을 가질 수밖에 없으므로, 노후자금 마련 등을 위한 장기유지 계획이 아니라면 저축성보험은 적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납입보험료 대비 만기 또는 해지시점에 돌려받는 금액 (환급금÷납입보험료 전액)    한편, 저축성보험의 각종 비용․수수료 등은 보험 가입시 제공되는 상품설명서 등의 “공제금액 공시”에 자세하게 기재 되어 있으므로, “공제금액 공시”를 통해 본인이 부담하는 비용, 수수료 등을 보험가입 전에 정확히 확인하고 저축성보험 가입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2, 종신보험은 노후자금 마련을 위한 연금상품이 아님 


최근 저축성보험을 가입하고자 하는 일부 소비자들이 종신 보험의 연금전환 기능만을 보고 종신보험을 연금보험으로 오인하거나, 또는 연금보험 보다 종신보험을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잘못된 사실입니다.
   

* 연금전환: 기존 보험(예: 종신보험)의 해지환급금을 연금보험의 재원으로 하여 연금보험으로 전환하는 제도(통상 가입 7년 후 전환 가능)
종신보험은 보험가입자가 사망할 경우 유가족 등에게 사망 보험금이 지급되는 보장성보험으로, 일반적으로 연금보험 등 저축성보험 보다 비용․수수료가 높아 노후자금 마련 등 저축 목적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종신보험에서 “연금전환”을 할 경우 전환 당시 종신보험의 해지환급금을 재원으로 연금을 지급받게 되는데, 종신보험의 해지환급금은 높은 비용․수수료로 인해 일반적으로 같은 보험료를 납입한 연금보험 보다 적은 연금액을 수령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3. 비용이 저렴하고 해지공제가 없는 저축성보험 가입을 고려 


저축성보험은 은행의 예․적금과 달리 보험상품이기 때문에 보험가입자가 가입 초기에 해지할 경우 “해지공제*”로 인해 해지환급금이 매우 적거나 없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보험회사는 “해지공제”가 없고 일반 저축성 보험 보다 비용․수수료도 낮은 저축성보험을 주로 보험회사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전용상품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저축성보험은 가입 후 초기에 해지해도 납입한 보험료의 95~100% 수준을 돌려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을 뿐만 아니라, 비용․수수료 등 공제금액이 낮아 환급률도 높은 특징이 있다는 점을 저축성보험 가입시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4. 보험료 추가납입 활용시 비용절감 가능
    

저축성보험의 비용을 줄일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은 기본 보험료의 2배 이내에서 보험료를 추가로 납입하는 “보험료 추가납입” 기능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기 본 보 험 료: 보험계약 체결시 매월 계속 납입하기로 한 보험료 √추가납입보험료: 기본보험료 이외 보험기간 중에 추가로 납입하는 보험료
    

추가납입보험료에는 보험모집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인 “계약체결비용*”이 부과되지 않으므로, “기본보험료”만으로 보험료를 납입하는 것보다 “기본보험료+추가납입보험료”로 납입할 경우 계약체결비용을 절감할 수 있어 같은 보험료를 내고 더욱 높은 환급률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5. 보험다모아 등의 저축성보험 비교공시 활용
    

저축성보험 가입시 어려운 점은 수많은 저축성보험 중 나에게 맞는 적합한 상품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민을 덜 수 있는 좋은 방법은 바로 “보험다모아*” 또는 “생명보헙협회 상품비교공시**” 기능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 보험다모아: www.e-insmarket.or.kr  ** 생명보험협회 공시실(상품비교공시): pub.insure.or.kr
    

저축성보험을 선택할 때 많은 요소를 고려해야 하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납입보험료 대비 만기(해지)시 돌려 받게 되는 금액, 비용․수수료 등 공제금액, 적립이율 등입니다. 
    

“보험다모아”의 경우 전 보험회사의 저축성보험이 공시되는 것은 아니지만, 환급률이 높고 비용․수수료가 저렴한 많은 저축성보험을 비교하고 바로 가입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해지공제가 없는 온라인 저축성보험도 비교 상품으로 포함되어 있어 손쉬운 조회가 가능합니다. 


 또한, “생명보험협회의 상품비교공시”는 전 생명보험회사의 저축성보험에 대한 보험료, 공시이율, 비용․수수료 등 공제금액을 한눈에 비교․조회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출저:금감원




 






(사례1) 김지수(40세, 직장인, 가명)씨는 직장 동료가 치과치료 비용에 부담을 느끼는 것을 보고 치아보험에 가입하려고 알아보던 중 별도의 진단 없이 전화로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는 치아보험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전화로 치아보험에 가입하였습니다

가입후 80일이 지난 후, 충치(치아우식증)로 인하여 크라운  치료를 받고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면책기간에 해당되어 보험금을 한 푼도 못 받았음



(사례2) 이현아(45세, 자영업자, 가명)씨는 보험가입 이후 2년이 경과하여 보철치료를 받을 경우 약관상 보장금액의 100%가 지급된다는 보험설계사의 설명을 듣고 ’14.1.1. 치아보험에 가입하였습니다.

’15.10.5.(보험금 50% 감액기간) 잇몸질환이 심하여 영구치를 발치한 이현아씨는 보험가입 이후 2년이 경과된 ’16.3.15. 임플란트 치료를 받고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발치일을 기준으로   보장금액을 산정하기 때문에 보험금을 50%만 지급받았습니다.



(사례3) ’14.1.1. 치아보험에 가입한 주성현(30세, 대학원생, 가명)씨는 치과치료 보장개시일 이후인 ’16.1.15.에 치주질환(잇몸질환)으로 인하여 어금니에 고정성 가공의치(브릿지)치료를 받고 보험금을 지급받았습니다.

그러나, 치료후 6개월이 지난 ’16.7.30.에 과거 치료를 받았던 어금니의 치아보철물에 문제가 생겨서 다시 수리를 받고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치아보철물에 대한 수리, 복구, 대체 치료를 하는 경우에는 보장받을 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1.면책기간, 감액기간 확인은 필수 입니다.

   

치아보험은 충치·잇몸질환 등의 질병(또는 상해)으로 치아에 보철치료나 보존치료 등을 받을 경우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상품으로 전화로도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질병으로 인한 치료에 대하여는 면책기간 및 50% 감액기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보험가입 전에 이미 치아질환을 보유한 사람이 보험금을 받을 목적으로 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예를 들어, ‘16.1.1. 질병으로 인한 치료(브릿지)에 대하여 면책기간 180일, 50% 감액기간 2년인 치아보험에 가입할 경우, 

   


’16.6.28.까지(면책기간) 치료받은 치아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없고, ’17.12.31.까지(감액기간) 치료받은 치아는 약관상 보장금액의 50%만을 보험금으로 지급받게 되며, ’18.1.1.부터 100%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상해 또는 재해로 인하여 치료를 받았을 경우에는   별도의 면책기간, 감액기간 없이 보험가입일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약관상 보장하지 않는 경우를 반드시 확인 합시다.

   

많은 사람이 치아보험에 가입하면 치과치료에 대한 금전적 부담이 없어질 것으로 생각하지만,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 사유도 있으므로 보험가입 전에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다음 7가지 사항은 치아보험 보장범위와 관련하여 빈번하게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각별히 주의하여야 합니다.



1.상해로 인한 치료는 제외하고 질병으로 인한 치아치료만 보장하는 치아보험(전체 28개 상품 중 6개)도 있으므로 가입시 확인 필요 합니다.


2.대부분의 치아보험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상 특정 분류번호*에 해당하는 질병에 대해서만 보험금 지급 됩니다.

    * [K02] 치아우식증(충치), [K04] 치수 및 치근단 주위조직의 질환,
     [K05] 치은염(잇몸염증) 및 치주질환(잇몸질환)


3.1개의 치아에 대해 동일한 사유로 두 가지 이상의 복합형태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치료 중 보험금이 가장 큰   한가지 항목에 대해서만 보험금 지급 됩니다.
 
* 브릿지 치료(보험금 25만원)를 했으나, 양 옆의 이가 약하여 브릿지를 제거하고 임플란트 치료(보험금 50만원)를 한 경우에는 임플란트 치료 보험금만 지급 됩니다.


4.사랑니 치료, 치열교정 준비, 미용상 치료 및 이미 보철치료를 받은 부위에 대한 수리, 복구, 대체치료는 보험금 미지급 됩니다.


5.보험기간 중에 진단 또는 발치한 치아를 보험기간 종료 후에 치료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보험금 미지급 됩니다.

    * 다만, 보험기간 중 의사의 진단에 의해 협의된 계속 치료의 경우에는 보험기간 종료일 이후 180일 이내의 치료에 한하여 보험금 지급 됩니다.


6.연간보장한도(발치한 영구치 개수 기준 3개)를 초과하여 발치한부위의 보철치료(브릿지, 임플란트)는 치료시기에 관계없이  보험금 미지급 됩니다.


7.청약일 이전 5년동안 충치(치아우식증) 또는 치주질환으로  치료를 받은 치아에 대해서는 보험금 미지급 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상품 별로 상이할 수 있으므로 가입하신 약관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갱신시 보험료 인상 가능성 고려 합시다.

   

치아보험은 회사별 보험상품 종류에 따라 0세부터 75세까지 가입이 가능한 상품으로 “만기형”과 “갱신형”이 있으며, 갱신형은 연령 증가 등에 따라 갱신할 때 마다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 가입시 보험료 수준 및 갱신주기 등을 충분히 고려한 후 가입하여야 하며, 가입시 상품설명서 등을 통해 예상 갱신보험료 수준을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4.보험가입내역 조회서비스를 통한 중복가입 여부 확인 합시다.

   

치아보험은 중복가입할 경우에도, 보험금이 각각 지급되지만 중복가입을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기존 보험의 특약에 치과치료 보장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입한 상품이 기억나지 않는 경우에는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http://fine.fss.or.kr/fine/index.jsp) 이나 생․손보 협회 홈페이지 (http://www.klia.or.kr, http://www.knia.or.kr)에 들어가 "보험가입내역 조회"를 클릭하면 본인이 가입한 보험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특약으로 가입하신 경우에는, 상기 “보험가입내역 조회” 서비스를 통하여 가입상품을 확인하고, 해당 보험회사 홈페이지의 “보험계약 조회” 서비스를 통하여 세부가입내용 확인 가능





5.전문용어에 대한 충분한 이해 필요 합니다.

   

치아보험은 치과치료에 대한 전문용어를 보험약관에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비자는 보험가입 전에 전문용어와 약관에 기재된 용어의 정의를 충분히 이해한 후에 치아보험에 가입해야 향후 보험금 청구시 보험회사와 다툼을 최소화 할 수 있습니다.




출저:금감원 http://www.fss.or.kr









(사례1) A씨는 자녀의 급식비, 현장학습비, 활동비 등을 납부하기 위해 통장을 만들었으나, 자녀가 학교를 졸업한 이후에는 해당 계좌를 사용하지 않아 잔액이 얼마나 남아 있는지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사례2) B씨는 군 입대 후 자대에서 일괄로 만든 통장을 급여계좌로 사용하였으나, 제대를 한 이후에는 한번도 사용하지 않아 3만원의 잔액이 있는지도 잊고 있었습니다.



(사례3) C씨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전학을 하면서 1학년 초에 학교에서 일괄로 가입하여 매월 3만원씩 납입하던 3년 만기 장학적금 통장을 깜박 잊고 해지를 하지 못했습니다.



(사례4) D씨는 분양받은 아파트의 중도금 대출을 받으며 대출이자 자동이체 통장을 만들었으나 입주시 중도금 대출만 상환하고 대출이자 자동이체 통장은 해지하지 않았습니다.    



(사례5) E씨는 주거래은행을 변경하면서 기존 은행에서 노후를 위해 가입했던 장기 적금 상품에 300만원 가량이 남아있는 것을 잊고 지냈습니다.





까먹을수 있는 대표 휴면 예금 5가지를 알아 봅시다.







1.자녀를 위해 만든 스쿨뱅킹 입니다.

   

초·중·고교생 자녀가 있는 학부모는 스쿨뱅킹을 이용해 급식비, 현장학습비 등을 납입하는데 자녀가 졸업을 한 이후에도 해당 계좌를 해지하지 않고 방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스쿨뱅킹 계좌의 경우 대부분의 학부모가 급식비 등을 만원단위로 입금함에 따라 계좌에 잔액이 남아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학교를 졸업한 자녀가 있는 사람은 스쿨뱅킹으로 이용했던 계좌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 보고, 필요한 계좌가 아니라면 잔액을 찾은 후 계좌를 해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2.군 복무시 만든 급여통장 입니다.

   

지금은 사용하던 계좌를 활용하거나 원하는 은행에서 계좌를 만든 후 입대하지만, 예전에는 자대배치를 받으면 부대에서 거래하는 은행의 통장을 일괄 개설하여 급여통장으로 사용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제대를 하면 군대에서 이용하던 급여통장을 계속 이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따라서, 군대에서 급여통장으로 발급받은 통장을 해지 했었는지 기억나지 않는 사람은 해당 계좌에 잔액이 남아있는지 꼭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3.전학 후 방치한 장학적금 입니다.

   

대부분의 학생이 학교의 권유에 따라 상급학교 진학시 유용하게 활용할 목적으로 “장학적금”에 가입하는데 전학을 하게 되면 “장학적금”을 미처 챙기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학창시절 전학 경험이 있는 사람은 해지하지 않은 “장학적금”이 있는지 확인해 보고 만기가 경과되었다면 해지 하여 잔액을 찾는 것이 좋습니다.







4.대출받으면서 만든 이자 자동이체 통장 입니다.
 
대출을 받을 때에는 이자를 납입하는 입출금 통장을 함께 개설하는데 많은 사람이 대출을 전액 상환한 후에도 대출이자 자동이체 계좌를 해지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다수의 소비자가 대출이자가 연체되는 일이 없도록 실제 이자보다 많은 금액을 입금해 놓기 때문에 해당 계좌에 잔액이 남아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본인의 주거래계좌가 아닌 다른 계좌를 통해 자동이체로 대출이자를 납입했던 사람은 해당 계좌와 잔액을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5.주거래은행 변경 후 잊고 지낸 장기 예금, 적금 입니다.
   
예·적금과 신탁은 거래은행을 변경할 수 없어 주거래 은행을 변경해도 기존은행과 만기까지 거래를 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예금을 가입했던 사실을 잊어 버리거나 변경된 연락처를 기존 거래 은행에 통지하지 않아 만기사실을 통보받지 못하여 소중한 돈이 방치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따라서, 주거래은행을 변경한 경험이 있는 사람은 기존 거래은행에서 가입했던 장기주택마련저축이나 가계금전신탁 등 해지하지 않은 장기 예·적금 및 신탁상품이 있는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6.잊은돈 찾는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인터넷에서 파인 두 글자 입력 한다

 2.파인 사이트에서 잠자는 내 돈 찾기 클릭 한다

 3.잠자는 내 돈 찾기‘ 창에서 휴면금융재산별 클릭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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