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1) 전업주부 A씨는 대학 동창 모임에 갔는데, 보험설계사를 하는 친구로부터 보험 가입 권유를 받아서 아들을 피보험자로 하는 암보험을 청약하고 보험료를 냈습니다. 다음 날 A씨는 아들을 위해 작년에 가입한 보험에서도 암이 보장된다는 점을 알고 암보험계약을 청약한 것을 후회하였습니다.


(사례2) 직장인 B씨는 사무실에 찾아온 보험설계사를 통해 연금보험을 가입하였음. 회사 일로 바쁘게 지내던 B씨는 보험가입 후 2달이 지난 후 곰곰이 생각해보니, 설계사로부터 청약서 등 계약 관련 서류를 일절 받지 못한 점이 떠올라 보험계약이 제대로 이루어진 것인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사례3) 서울에 사는 직장인 C씨는 월요일에 지방에 사는 부모님이 다쳤을 때를 대비해서 상해보험 청약을 하고 보험료를 냈음. 다음 날인 화요일에 아버님이 계단에서 넘어져 상해를 입으셨으나 보험회사로부터 보험증권을 아직 받지 못한 상황이어서 혹시나 보상을 받지 못할까 노심초사했습니다.







아래는 보험 가입후 꼭 알아야할 5가지 입니다.





1.청약철회권리


청약철회권리(Cooling-off)란?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일정 기간 내에 아무런 불이익 없이 청약을 철회하여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합니다.


보험계약자는 불필요한 보험에 가입한 경우 원칙적으로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라 하여도, 청약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인 경우에만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 (예시) 5월 1일 보험계약을 청약하고 3주 후인 5월 22일에 보험증권을 수령한 경우, 5월 1일부터 30일 이내에만 청약철회가 가능 합니다.
보험계약자가 청약을 철회한 경우, 보험회사는 철회신청을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보험계약자가 낸 보험료를 돌려주어야 합니다. 만약, 보험료 반환이 3일보다 늦어진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료에 이자*를 더해 보험계약자에게 환급해야 합니다.


* 이자: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



그러나, 이러한 보험계약 철회권이 모든 보험상품에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즉,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보험 등 청약철회의 실익이 없는 보험상품의 경우에는 청약철회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보험에 가입할 때는 가입목적이나 유사보험 중복가입 여부 등을 가입 전에 꼼꼼히 따져보고 신중히 가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2.청약철회 후에도 보장받을 권리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른 사람인 경우, 피보험자에게 입원, 수술 등 보험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알지 못한 상황에서 해당 보험계약의 청약을 철회하는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경우에도 보험계약자의 청약철회가 그대로 인정되어 보험계약이 소멸된다면 사고가 발생했음에도 보장을 받지 못하는 불상사가 발생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소비자의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보험계약자가 『사고 발생 사실을 모르고 청약철회한 경우』에는 청약철회를 신청했더라도 보험계약이 그대로 유지되어, 보험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3.품질보증해지권리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 시 아래와 같은 불완전판매행위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계약이 성립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계약을 취소(통상 “품질보증해지권리 또는 제도”라 부름)할 수 있습니다.


품질보증해지가 가능한 경우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않은 경우 입니다.
-약관의 중요 내용*을 보험계약자에게 설명하지 않은 경우 입니다.
   * 계약무효 사유, 계약해지 효과 등 보험계약 상 주요 사항 입니다.
-보험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 내지 전자서명을 하지 않은 경우 입니다.


 “품질보증해지권리(제도)”를 행사하여 계약을 취소할 경우, 보험계악자는 청약을 철회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아무런 불이익 없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와 그에 대한 이자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4.기존계약 부활권리
 

보험설계사 등의 부당한 권유로 기존 보험을 해지하고 동일한 보험회사의 유사한 보험*에 신규 가입한 경우,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이 해지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소멸된 기존 보험계약을 부활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보험업법 제97조)


 * 기존 보험계약과 피보험자가 동일해야 하며, 위험보장의 범위가 비슷해야 합니다.
 


따라서, 승환계약*으로 인해 기존계약과 새로운 계약의 보장범위가 달라지거나 보험료가 인상되는 등 보험소비자의 불이익이 생기는 경우에도, 보험계약자는 기존 보험계약을 부활함으로써 승환계약 이전과 동일한 보장을 받고, 신규 계약을 취소함으로써 아무런 불이익 없이 보험료와 이자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보험설계사 등의 권유로 기존보험계약을 해지한 후 일정기간 내에 유사한 보험에 신규 가입하거나, 새로운 보험을 가입한 날부터 일정 기간 내에 기존에 가입되어 있는 유사한 보험계약을 해지하는 경우를 의미 입니다.


 또한, 아래와 같은 승환계약이 발생한 경우 해당 보험계약은 부당한 권유로 인한 것으로 간주되어, 보험계약자는 보다 손쉽게 기존계약을 부활하여 승환계약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부당한 권유로 인한 승환계약에 해당하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보험설계사 등의 권유로 1.기존계약의 해지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기존계약을 해지한 후 신계약을 가입하거나, 2.신계약 가입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기존계약을 해지한 경우 입니다.
-보험설계사 등이 1.기존계약의 해지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기존계약을 해지한 후 신계약을 가입하거나 2.신계약 가입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기존계약을 해지하게 하면서, 보험기간 및 예정이율 등 중요한 사항을 비교하여 알리지 않은 경우 입니다.




5.승낙전 보장받을 권리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의 청약에 대해 보험회사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체결되며, 보험회사는 청약을 승낙한 경우 지체없이 보험증권*을 보험계약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 보험계약의 성립과 그 내용을 증명하기 위해, 계약의 내용을 기재하고 보험회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 보험계약자에게 교부하는 증권 입니다.

 


그러나, 보험계약이 체결되지 않아 보험증권을 받기 전에 발생한 보험사고(“승낙 전 보험사고”)라 할지라도, 보험계약자가 청약 시 최초 보험료를 이미 낸 경우에는 보험계약이 성립된 것과 동일하게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보험료를 낸 후 승낙 전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라 할지라도, 1.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계약전 알릴의무”(상법 상 고지의무)를 위반했거나, ②진단계약에서 진단을 받기 전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 등에는 보장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 계약전 알릴의무(=고지의무)란?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보험계약 체결 시 인수심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항을 보험회사에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하는 의무를 뜻합니다.
 일반적으로는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청약서에 고지할 사항을 미리 작성한 질문표를 이용하며, 계약전 알릴 의무를 위반했을 시에는 약관 내용에서 정한 보장을 받지 못하거나 보험계약이 해지되는 등 불이익이 따를 수 있습니다.





출저:금감원








(사례1) 전업주부 A씨는 2년 후 전세금 인상에 대비하기 위해 월 적립형 금융상품을 찾던 중 저축성보험 상품(만기 10년)이 금리가 가장 높아 가입하였으나, 2년 후 추가 전세금 납부를 위해 저축성보험을 해지하려고 환급금을 알아본 결과 납입원금 대비 10% 이상 손해가 발생한다는 것을 뒤늦게 알고 후회했습니다.


(사례2) 40세 직장인 C씨는 아버지가 암 진단을 받자마자 암보험에 가입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알아보고 있던 중 월 납입보험료가 가장 적은 보험사의 갱신형암보험에 가입하였음. 어느 날 ‘갱신보험료가 큰 폭으로 인상된다‘는 뉴스를 듣고 과거에 가입한 상품안내장을 펼쳐보니 향후 예상 갱신보험료가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가입당시의 비갱신형 상품보다 총 납입보험료가 비싸지고, 퇴직한 60세 이후에도 만기까지 보험료를 지속적으로 납입해야 한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 후회했습니다.







아래는 보험 가입전 체크 요소 5가지 입니다.









1.계약을 장기간 유지할 가능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보험상품은 미래의 예측하기 어려운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위험보장과 노후의 안정적인 생활을 위한 자금(연금수령) 마련 등을 주 목적으로 하는 금융상품입니다. 



따라서 단기간에 목돈을 마련하거나 투자수익 창출 등을 목적으로 하는 예‧적금이나 주식‧펀드 등 투자상품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특성이 있습니다.


특히, 보험상품은 장기간 유지를 전제로 하여 설계되었기 때문에 계약초기에 해지할 경우 원금보다 적은 해지환급금을 받게 되는 등 불이익이 클 수 있으므로 상품설명서의 해지환급금 예시표를 꼭 확인하여야 합니다.


한편, 투자형 보험상품으로 판매되고 있는 변액보험은 “보험”과 “펀드”가 결합된 상품이나 이 또한 보험상품이므로 조기에 해지할 경우 원금보다 적은 해지환급금을 받게 되며, 보험료 적립금을 펀드에 투자하고 펀드 운용실적에 따라 수익률이 결정되므로 투자한 펀드의 수익률이 저조할 경우 중도해지시 더 많은 원금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에 가입하기 전에 자신의 소득과 보험료 납입부담 등을 잘 따져보고, 장기간 계약을 유지할 수 있다고 판단될 때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원금보장을 원하는 경우에는 변액보험보다는 일반 저축성보험을 가입하고 만기까지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2.위험보장 vs 장기 목돈마련(연금수령)를 확인 해야 합니다.

보험상품은 크게 “위험보장”을 주 목적으로 하는 상품인 보장성보험과 목돈 마련이나 노후생활 대비 자금마련을 주 목적으로 하는 저축성보험으로 구분됩니다.


보장성보험은 보장범위 내의 보험사고 발생시 납부하는 보험료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보험금을 받을 수 있으며(레버리지 효과), 만기시에 환급받는 금액이 적거나 없는 경우(순수보장형)도 있습니다.


반면, 저축성보험은 납부하는 보험료의 대부분이 일정 이율 또는 자산운용 실적에 연동하여 부리되어 만기시 환급받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보다 크나, 보장성보험에 비해 보장내역이 상대적으로 제한되어 있고 사고보험금도 적을 수 있습니다. 


물론 위험보장과 장기저축을 결합한 하이브리드형 보험상품(예: 연금전환 특약이 부가된 종신보험)도 다수 판매되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보험료 부담이나 만기시 수령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자신의 보험가입목적에 맞춰 위험보장 상품과 장기저축성 상품을 각각 가입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3.보험료를 확인 해야 합니다.

보험판매방송을 보면 “하루 커피 한 잔 아껴서 평생 보장이 가능한 보험상품 가입하세요”라는 광고를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매월 납입하는 보험료가 저렴하다고 하여 보험 가입 전에 꼼꼼히 따져보는 것을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매월 납입하는 보험료가 저렴하더라도 수십년 동안 보험료를 납입하게 되면 총 보험료는 고급 승용차 1대 가격에 해당할 정도로 큰 금액이 됩니다. 


따라서 고급 승용차 구입시 가격을 꼼꼼히 비교해보고 신중하게 구매하는 것과 같이 보험 가입시에도 보험료를 꼼꼼히 확인한 후 가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험상품은 회사별로 판매하는 상품의 종류도 다양할 뿐만 아니라 설계사, TM(텔레마케터), 온라인 등 판매채널별로도 보험료가 크게 차이납니다.
보험상품별 보험료를 가장 쉽게 비교해 볼 수 있는 방법은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http://fine.fss.or.kr)」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인터넷 ‘네이버’나 ‘다음’에서 “파인” 두 글자를 치면 접속이가능하고, 파인에 들어가 「보험다모아」나 「금융상품 한눈에」 코너를 클릭하면 보험상품별 보험료와 보장범위 등 기초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생‧손보 협회 상품공시 사이트에서 전체 평균보험료 대비 해당상품의 보험료 수준을 나타내는 ‘보험가격지수’를 통해 상대적인 보험료 수준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4.보장범위와 보험금 지급제한 사유를 확인 해야 합니다.

보험에 가입할 때 보험료만큼 중요한 고려사항이 보장범위와 보험금 지급제한 사유입니다. 저렴한 보험료에만 현혹되어 보험에 가입하였다가 정작 나중에 필요한 보장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 만큼, 보험가입 전에 해당상품의 보장범위와 보험금 지급제한 사유를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보험상품은 약관에 따라 구체적인 내용이 결정되므로 약관을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약관은 내용이 방대하기 때문에 소비자가 알기 쉽게 설명되어 있는 상품설명서를 자세하게 확인하여 보장범위, 보험금 지급제한 사항 및 소비자의 권리‧의무 사항 등을 충분히 숙지하여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이해가 어려운 부분은 설계사 등으로부터 설명을 듣는 것도 필요합니다.





5.갱신형 vs 비갱신형를 비교해 봐야 합니다.

대부분의 보험상품에는 일정기간이 지난 후 납입보험료가 변경되는 “갱신형”과 한 번 가입하면 계약종료시까지 납입보험료가 동일한 “비갱신형”이 있습니다. 갱신형과 비갱신형 상품은 보험료 산정방식 등에서 차이가 크므로 신중하게 선택하여야 합니다.



갱신형 상품은 초기보험료는 저렴하지만 보험료가 일정기간마다 위험률 변동 및 연령 증가에 따라 보험료도 갱신되어 지속적으로 인상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야 합니다.


특히, 60세 이후에도 만기시까지 보험료를 납입해야 하기 때문에 퇴직이후 고정적인 소득이 없는 경우 보험료 납입부담이 더욱 커지게 되고, 이로 인해 보험계약을 해지하게 되면 보장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따라서 보험료 예시표를 통해 가입당시 보험료 뿐만 아니라 고령기에 부담해야 할 보험료 수준도 꼭 확인하고 보험가입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반대로 비갱신형은 초기 보험료가 비싸지만 만기까지 보험료가 가입시에 결정되므로 장기적으로는 저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입자의 나이와 상황에 따라 보험료를 절감하는 방향으로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출저:금감원


















(사례1) 직장인 ○○○(50세, 가명)씨는 건강검진으로 위내시경을 받던 도중 종양이 발견되어 절제술 시행 후 ‘암(C코드 부여)’으로 진단 받았으나, 보험회사는 병리보고서 등 의료심사 결과 해당 종양은 상피내암(제자리암 의미)으로 약관상 ‘암’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일반암 진단비의 일부(20%)만 지급하였다.


(사례2) 가정주부 ○○○(46세, 가명)씨는 최근 유방암 진단을 받고 대학병원에서 수술 및 입원치료를 받은 이후 통원하여 항암 및 방사선 치료를 받으면서 항암 부작용, 체력 저하, 수술부위 통증 등으로 인해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으나 보험회사는 암의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입원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암입원비를 지급하지 않았다.








아래는 잘못 알기 쉬운 암보험 6가지 입니다.






1.보험약관상 ‘암’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암진단비가 지급됩니다.


대부분 소비자들은 의사(주치의)를 통해 암의 진단 여부를 확인하게 되지만, 암보험에서 암진단비가 지급되기 위해서는 보험약관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암의 진단확정을 받아야 합니다.

암보험 약관에서는 암의 진단확정은 해부병리 또는 임상병리의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 또는 혈액검사 등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병원에서 발급받은 진단서에는 ‘C코드(악성신생물)’라고 기재되어 있더라도 보험약관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암으로 진단확정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암진단비가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조직 또는 혈액검사 등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지 않은 경우 등


다만 급작스럽게 사망에 이르는 등의 사정으로 병리 진단이 가능하지 않은 때에는 임상학적 진단이 암의 증거로 인정되며, 이 경우에는 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2.암의 진단시점에 따라 보험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보험은 계약일(제1회 보험료 납입일)부터 보장이 개시되지만 암에 대한 책임개시일은 계약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부터 시작*되므로 만약 암보장개시일 전에 암으로 진단확정을 받았다면 해당 계약은 무효(혹은 책임 미개시)가 됩니다.


* 갱신계약 및 어린이암보험 등 일부 암보험상품에서는 상기 면책기간(90일) 없이 제1회 보험료 납입일부터 보장이 개시됩니다


이는 보험가입 전에 이미 암이 발생하였거나 암이 의심되는 사람이 보험금을 받을 목적으로 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한편 암보장개시일이 지났더라도 통상 보험계약일 이후 1~2년 이내에 암 진단확정시에는 암보험 가입금액의 50%를 암진단비로 지급하고 있으며,


일부 암보험상품의 경우 자가진단이 용이한 유방암은 ‘암보장개시일부터 90일’ 이내에 진단확정시 가입금액의 10%를 암진단비로 지급하기도 하므로 자세한 보장내용은 본인이 가입한 상품의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암의 진단시점은 진단서 발급일이 아닌 ‘조직검사 결과보고일’입니다.

암의 확정진단 시점과 관련한 법원 판례에서는 병원에서 조직검사를 실시하여 암으로 조직검사 결과가 보고된 날짜를 암의 확정진단 시기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약관상 암의 진단확정일은 조직검사 시행일이나 진단서 발급일이 아니라 조직검사 보고서상 기재된 「결과보고일」로 인정 되며, 이를 기준으로 보험금 지급 여부와 지급받을 보험금액이 결정됩니다.




4.병원에 입원하였다고 무조건 암입원비가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험약관에서는 피보험자가 질병(암)의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가 필요한 경우 입원비를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1.자택 등에서 치료 곤란 2.의료기관 입실 3.의사의 관리하에 치료 전념


따라서 피보험자가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피보험자가 통원만으로 치료가 충분히 가능한 상태로서 병원 등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하에 치료에 전념하여야 할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고,


통상의 의료관례상 통원 치료함이 타당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 보험약관상 입원비의 지급대상이 되는 입원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입원비의 지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5.암수술·항암치료 등 암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입원한 경우 암입원비가 지급됩니다.

보험약관에서 정한 ‘암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하는 입원’에 대해 다수의 법원 판례 등에서는 종양을 제거하거나 종양의 증식을 억제하기 위한 수술이나 방사선치료, 항종양 약물치료 등에 필요한 입원과 암 자체 또는 암의 성장으로 인하여 직접 발현되는 중대한 병적 증상을 호전시키기 위한 입원을 의미하며


암이나 암치료 후 그로 인하여 발생한 후유증을 완화하거나 합병증을 치료하기 위한 목적의 입원의 경우 암입원비가 지급되지 않을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으므로 입원 치료가 암의 직접적인 목적으로 한 입원인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6.보험금 지급여부의 결정을 위해 조사나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보험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암입원비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입원 필요성 및 암의 직접치료 여부에 대한 입증(보험수익자)과 이에 대한 조사나 확인(보험회사)이 진행될 수 있으며, 필요시 보험회사는 동의를 얻어 의료자문을 통해 다른 의사의 의학적 소견을 확인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입원치료의 경우 환자의 질병명, 상태 및 치료내용 등이 모두 상이하여 의료경험칙에 따른 획일적 적용이 어려우므로 개별적 판단이 요구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의학적 판단은 의사에 따라 서로 다를 수 있어 부득이한 경우 보험금 지급 여부를 재심사할 수도 있습니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그동안 보험회사의 의료자문에 대한 보험수익자들의 불신이 계속됨에 따라 이를 해소하고 보험수익자가 객관적이고 공정한 의료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위해 다양한 개선방안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출저:금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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