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1) A씨는 자녀의 급식비, 현장학습비, 활동비 등을 납부하기 위해 통장을 만들었으나, 자녀가 학교를 졸업한 이후에는 해당 계좌를 사용하지 않아 잔액이 얼마나 남아 있는지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사례2) B씨는 군 입대 후 자대에서 일괄로 만든 통장을 급여계좌로 사용하였으나, 제대를 한 이후에는 한번도 사용하지 않아 3만원의 잔액이 있는지도 잊고 있었습니다.



(사례3) C씨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전학을 하면서 1학년 초에 학교에서 일괄로 가입하여 매월 3만원씩 납입하던 3년 만기 장학적금 통장을 깜박 잊고 해지를 하지 못했습니다.



(사례4) D씨는 분양받은 아파트의 중도금 대출을 받으며 대출이자 자동이체 통장을 만들었으나 입주시 중도금 대출만 상환하고 대출이자 자동이체 통장은 해지하지 않았습니다.    



(사례5) E씨는 주거래은행을 변경하면서 기존 은행에서 노후를 위해 가입했던 장기 적금 상품에 300만원 가량이 남아있는 것을 잊고 지냈습니다.





까먹을수 있는 대표 휴면 예금 5가지를 알아 봅시다.







1.자녀를 위해 만든 스쿨뱅킹 입니다.

   

초·중·고교생 자녀가 있는 학부모는 스쿨뱅킹을 이용해 급식비, 현장학습비 등을 납입하는데 자녀가 졸업을 한 이후에도 해당 계좌를 해지하지 않고 방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스쿨뱅킹 계좌의 경우 대부분의 학부모가 급식비 등을 만원단위로 입금함에 따라 계좌에 잔액이 남아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학교를 졸업한 자녀가 있는 사람은 스쿨뱅킹으로 이용했던 계좌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 보고, 필요한 계좌가 아니라면 잔액을 찾은 후 계좌를 해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2.군 복무시 만든 급여통장 입니다.

   

지금은 사용하던 계좌를 활용하거나 원하는 은행에서 계좌를 만든 후 입대하지만, 예전에는 자대배치를 받으면 부대에서 거래하는 은행의 통장을 일괄 개설하여 급여통장으로 사용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제대를 하면 군대에서 이용하던 급여통장을 계속 이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따라서, 군대에서 급여통장으로 발급받은 통장을 해지 했었는지 기억나지 않는 사람은 해당 계좌에 잔액이 남아있는지 꼭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3.전학 후 방치한 장학적금 입니다.

   

대부분의 학생이 학교의 권유에 따라 상급학교 진학시 유용하게 활용할 목적으로 “장학적금”에 가입하는데 전학을 하게 되면 “장학적금”을 미처 챙기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학창시절 전학 경험이 있는 사람은 해지하지 않은 “장학적금”이 있는지 확인해 보고 만기가 경과되었다면 해지 하여 잔액을 찾는 것이 좋습니다.







4.대출받으면서 만든 이자 자동이체 통장 입니다.
 
대출을 받을 때에는 이자를 납입하는 입출금 통장을 함께 개설하는데 많은 사람이 대출을 전액 상환한 후에도 대출이자 자동이체 계좌를 해지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다수의 소비자가 대출이자가 연체되는 일이 없도록 실제 이자보다 많은 금액을 입금해 놓기 때문에 해당 계좌에 잔액이 남아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본인의 주거래계좌가 아닌 다른 계좌를 통해 자동이체로 대출이자를 납입했던 사람은 해당 계좌와 잔액을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5.주거래은행 변경 후 잊고 지낸 장기 예금, 적금 입니다.
   
예·적금과 신탁은 거래은행을 변경할 수 없어 주거래 은행을 변경해도 기존은행과 만기까지 거래를 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예금을 가입했던 사실을 잊어 버리거나 변경된 연락처를 기존 거래 은행에 통지하지 않아 만기사실을 통보받지 못하여 소중한 돈이 방치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따라서, 주거래은행을 변경한 경험이 있는 사람은 기존 거래은행에서 가입했던 장기주택마련저축이나 가계금전신탁 등 해지하지 않은 장기 예·적금 및 신탁상품이 있는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6.잊은돈 찾는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인터넷에서 파인 두 글자 입력 한다

 2.파인 사이트에서 잠자는 내 돈 찾기 클릭 한다

 3.잠자는 내 돈 찾기‘ 창에서 휴면금융재산별 클릭 한다



(사례1) 상해보험에 가입한 회사원 A씨는 최근 사무직에서 공장 생산직으로 직무가 전환된 후, 생산작업 도중 기계에 손을 다치는 사고를 당해 보험회사에 상해보험금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보험회사로부터 계약 후 알릴의무(통지의무)를 위반 했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함.


(사례2) 상해보험에 가입한 사무직 근로자 B씨는 경기불황으로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택시운전기사로 일하게 되었는데, 택시 운전 중 교통사고를 당하여 보험회사에 상해보험금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보험회사는 B씨가 상해위험이 낮은 사무직에서 상해 위험이 높은 직업으로 변경한 사실을 보험회사에 알리지 않고 있다가 변경된 직업과 관련된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변경 전후의 보험료 비율에 따라 보험금을 삭감 지급하겠다고 B씨에게 통보하였습니다.




-상해보험은 피보험자가 외부의 우연한 사고로 다친 경우 그 피해를 보상하기 때문에 피보험자의 직업 유무 및 피보험자가 어떤 직업·직무에 종사하는지 등에 따라 사고를 당할 위험성이 크게 좌우됩니다. 이에 따라 상해보험은 직업․직무의 성격에 따라 사고 발생 위험성이 달라지므로 직업․직무별로 상해위험등급을 구분하여 보험료를 산출합니다.






2.통지의무 불이행시 보험금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보험가입자가 직업·직무의 변경사실을 알리지 않은 경우, 보험사고 발생시 변경 전후의 보험료 비율에 따라 보험금이 삭감 지급될 수 있습니다. 



고의·중과실로 직업‧직무 변경 통지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보험 회사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내에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습니다.  



3.통지의무 이행 후 보험료 정산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통지의무 이행에 따른 계약변경으로 위험이 감소된 경우 보험료가 감액될 수 있으며, 이후 기간 보장을 위한 재원인 책임준비금 등의 차이로 인하여 발생한 정산금액이 환급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위험이 증가된 경우에는 보험회사는 보험료의 증액 및 정산금액의 추가납입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보험가입자는 이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 




4.변경사실은 반드시 보험회사에 대하여 통지해야 하며, 보험 설계사에게 알린 것만으로는 효력이 없습니다.    


보험가입자는 직업․직무 변경시 지체없이 그 사실을 보험 회사에 통지하여야 하며, 추후 분쟁의 소지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서면 등으로 변경사실을 통지하고, 보험 증서 등에 확인을 받아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보험설계사는 보험계약을 중개하는 사람에 불과하여 보험회사를 대리하여 통지를 수령할 권한이 없으므로, 직업․직무 변경사실을 보험설계사에게 알렸다고 하더라도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대법원 2006.6.30. 선고 2006다19672,19689).
따라서 직업·직무의 변경내용은 보험설계사가 아닌 보험회사에 알리도록 유의하여야 합니다.





출저: 금감원  http://www.fss.or.kr


















(사례1) 직장인 A씨는 금융회사로부터 대출, 보험가입 안내 등의 광고전화 및 문자수신으로 불편을 겪고 있다. 하지만 일일이 모든 금융회사에 전화하여 이를 중단시킬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불만인 상황이다.




(사례2)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한 새내기 직장인 B씨(28세)는 얼마 전 회사 근처 식당에서 지갑을 분실하였다. 지갑에는 신분증이 들어있어 내 정보를 활용해 불법대출이나 명의도용 등으로 피해가 발생할 것 같은 걱정이 들었으나 어떤 조치를 취해야하는지 몰라 불안한 상황이다.




(사례3) 금융거래를 활발히 하고 있는 C씨는 금융회사가 자신의 개인신용정보를 어떻게 이용하고, 어떤 회사들에 제공되어 활용되는지 궁금하게 생각하고 있었다. 하지만 어떤 방법으로 확인해야하는지 몰라서 포기해 버린 상태이다.




(사례4)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D씨는 카드해지 이후 자신의 개인신용정보가 유출되거나 오남용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카드회사에 제공한 개인신용정보를 삭제하고 싶었으나, 어떤 방법으로  처리해야 하는 지 알 수 없었다.






개인신용정보 권리보장 제도를 적극 활용 하는 방법 입니다.









1.개인신용정보 이용 및 제공사실 조회를 합시다.

   

금융소비자는 금융회사와의 금융거래 계약 체결 시 개인신용정보 이용 및 제공에 동의한 내용이 적정하게 활용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최근 3년간 본인의 개인신용정보 이용·제공 내역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각 금융회사 홈페이지(영업점 방문접수도 가능)에 마련되어 있는 ‘개인신용정보 이용 및 제공사실 조회’ 메뉴에서 휴대폰 본인인증 절차 등을 거치면 상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금융회사의 내부 경영관리 목적 및 반복적인 업무위탁을 위한 제공 내역은 조회되지 않는 점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개인신용정보 제공 동의 철회권을 사용 합시다.

   

금융소비자는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기존에 동의한 개인신용정보 제공에 대한 철회를 요청할 수 있으며, 금융회사 홈페이지, 이메일 또는 영업점 방문 접수를 통해 개인신용정보 제공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용조회회사(NICE평가정보, 코리아크레딧뷰로 등) 및 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 등)에 개인의 신용도 등을 평가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공한 사항에 대해서는 동의철회가 되지 않는 점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연락중지 청구권을 사용합시다.

   

금융소비자는 금융회사에 상품소개 등 마케팅 목적으로 연락하는 것을 중지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해당 금융회사의 홈페이지, 이메일, 영업점 방문접수 등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고, 「금융권 연락중지청구 시스템」 두낫콜(Do Not Call) 홈페이지(www.donotcall.or.kr)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두낫콜 홈페이지를 이용할 경우, 다수의 금융회사(약 200여개)를 대상으로 한 번에 신청이 가능하며, 휴대폰 번호가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다시 신청하여야 하는 점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두낫콜 이용방법]
인터넷에서 두낫콜(www.donotcall.or.kr) 접속 → 두낫콜 등록/철회 클릭 → 휴대폰 본인인증 → 두낫콜을 등록하고자 하는 금융권 선택 → 금융회사 선택 → 등록

 


※ 두낫콜 신청시 2년간 유효하며 2년 이후 재등록하여야 합니다







4.개인신용정보 열람 및 정정청구를 사용 합시다.

   

금융소비자는 금융회사 홈페이지 또는 콜센터 등을 통해 해당 금융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자신의 개인신용정보에 대해 열람하고 해당 정보가 사실과 다른 경우 이에 대한 정정청구가 가능합니다.







5.개인신용정보 삭제 요청

  

 금융소비자는 금융거래 종료 후 5년이 경과한 개인신용정보에 대해 금융회사에 삭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금융소비자는 개인신용정보 삭제 요청을 한 금융회사로부터 해당 결과를 통지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금융소비자가 금융거래 종료 후 5년이 경과한 개인신용정보를 삭제 요청하더라도 금융회사가 다른 법률 등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을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기한까지 안전하게 보관합니다.   






6.개인신용정보 조회사실 통지 요청을 합시다.

   

금융소비자는 신용조회회사(코리아크레딧뷰로, NICE평가정보)에 금융회사 등이 자신의 개인신용정보를 조회하는 것을 차단하거나, 본인의 신용정보 조회시 해당 내용을 문자, 이메일 등을 통해 통지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금융회사에서 금융소비자의 개인신용정보를 이용하여 신용조회를 할 경우, 금융소비자는 신용조회를 한 금융회사를 문자, 이메일 등을 통해 통지 받을 수 있습니다.







출저:금감원 http://www.fs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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