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 피싱 사고 예방 서비스!



(사례1) 가정주부인 A씨(55세)는 검찰청 수사관이라는 사람이 전화해 “범죄에 연루되어 조사가 필요하며, 조사가 끝나면 바로 돌려주겠으니 계좌에 있는 돈을 송금하라”고 하자, 당황한 A씨는 정기예・적금을 해지하고 3천만원을 이체했음. 2시간이 지난 후 귀가한 대학생 딸에게 사정을 얘기했더니 보이스피싱이라고 하여 즉시 은행에 연락했지만 이체한 돈은 전액 인출되었음


(사례2) 직장인 B씨는 대학생 아들(21세)이 인터넷 사이트에 개인정보, 계좌번호 및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깜짝 놀라 중단시켰음. 성인이지만 금융 지식이 부족한 아들의 보이스피싱 피해가 걱정됨. 특히, 이미 일부 정보를 입력했고 이런 사이트는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다고 하여 해외에서 인터넷뱅킹으로 금전을 인출할 것이 우려됨





1.지연이체서비스 (사례1 관련)
   

지연이체서비스는 이체시 수취인 계좌에 일정시간(최소 3 시간) 경과 후 입금되도록 하는 서비스입니다.(창구거래 비적용)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이체신청 후 일정 시간내(최종 이체처리시간 30분 전까지)에는 취소가 가능합니다. 보이스피싱에 속아서 실행한 이체를 일정시간내 취소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보이스피싱 뿐만 아니라 착오송금으로 인한 피해도 예방하실 수 있습니다.





2.입금계좌 지정 서비스(일명 ‘안심통장’) (사례1‧2 관련)   


입금계좌 지정 서비스는 본인이 미리 지정한 계좌로는 자유롭게* 송금이 가능하지만 지정하지 않은 계좌로는 소액 송금만 가능 (1일 1백만원 이내 이체한도 설정)한 서비스입니다 .(창구거래 비적용) 이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계좌 비밀번호, 보안카드 일련번호 등 정보유출로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피해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3.단말기지정서비스 (사례2 관련)
   

단말기지정서비스는 본인이 미리 지정한 PC, 스마트폰 등에서만 이체 등 주요 거래가 가능한 서비스로, 지정하지 않은 PC 등에서는 조회만 가능하며 이체 등 거래를 위해서는 추가 인증을 거쳐야 합니다. PC는 스마트기기를 포함하여 최대 5대까지 지정할 수 있습니다.
 





4.해외IP차단서비스 (사례2 관련)
   

해외IP차단서비스 국내 사용 IP대역이 아닌 경우 이체거래를 할 수 없도록 차단하는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정보유출 또는 해킹 등으로 취득한 정보를 이용하여 해외에서 시도하는 금전인출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5.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 (사례2 관련)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은 개인정보가 노출된 금융 소비자가 은행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PC 또는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금감원 금융소비자정보 포털 「파인」(http://fine.fss.or.kr)에 개인정보 노출사실을 등록할 경우 신규계좌 개설, 신용카드 발급 등 노출자 명의의 거래시 본인확인절차를 강화하고 명의도용이 의심될 경우 거래를 제한함으로써 금융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출저:금감원



저축성 보험 가입시 유의할 사항!




(사례1) A는 저축성보험에 가입할 경우 본인이 매월 납입 하는 보험료 전액(20만원)이 적립되는 것으로 알고 XX저축

보험을 가입하려 하였으나, 자세히 알고 보니 납입 보험료 에서 각종 비용․수수료 등의 항목이 차감된 매월 18만원만 적립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음.  

XX저축성보험 가입을 망설이던 A는 직장 동료 B로부터
OO보험회사의 홈페이지에서 판매하는 온라인 저축성 보험에 가입할 경우 비용․수수료가 낮고, 중도에 해지할 경우에도 해지환급금이 높다는 사실을 듣게 되었고, OO보험회사의 홈페이지에서 해당 저축성보험을 가입하였음.



(사례2) C는 은퇴 후 노후자금 마련을 목적으로 연금보험 가입을 고려하던 중 종신보험의 연금전환을 활용할 경우에도 충분한 연금액을 받을 수 있다는 정보를 듣게 되었고,  연금보험 대신 종신보험에 가입하였음.
보험가입 후 10년이 지나 은퇴를 앞둔 C는 노후자금이 필요하여 종신보험의 연금전환을 신청하려고 보험회사를 방문하였는데, 종신보험을 연금전환 할 경우 납입한 보험료의 원금 보다 적은 금액(해지환급금)만이 연금으로 전환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음.



(사례3) 아파트 주민인 E와 F는 10년 전 같은 시기에 가입한 MM저축보험이 만기가 되어 만기보험금을 확인해보니, F가 E보다 많은 만기보험금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음.   이유를 확인해 보니, F는 기본보험료에 할당된 비용‧수수료를 줄이기 위해 기본보험료를 10만원으로 설정하고, 20만원은 추가납입보험료로 납입한 반면, E는 기본보험료로만 30만원을 납입하여 F보다 더 많은 비용을 부담하였기 때문이었음.



(사례4) 새내기 직장인 G는 노후자금 마련을 위해 연금보험을 가입하기로 결정하고 인터넷을 통해 적합한 연금보험을 찾고자 하였으나, 너무나 많은 광고성 정보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었음. 그러던 중 G는 ‘보험다모아’에서 다양한 연금보험을 쉽게 비교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보험다모아’의 연금보험 비교 기능을 활용하여 본인에게 맞는 가장 적합한 연금보험을 찾을 수 있었음. 





1, 비용, 수수료 등 공제금액을 반드시 확인 
    

많은 소비자들은 저축성보험에 가입할 경우 본인이 납입한 보험료 전액이 적립 또는 투자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저축성보험의 경우 납입보험료 중에서 보험모집 등에 활용되는 비용과 각종 수수료, 사망보장을 위한 위험 보험료 등이 차감된 금액*만이 적립 또는 투자되기 때문입니다.
   

* 적립보험료는 통상 월 납입보험료의 85~95% 수준(보험상품마다 상이)    이러한 비용․수수료 등으로 인해 저축성보험은 은행의 예․적금과 달리 가입 초기(10년 이내)에 상대적으로 낮은 환급률*을 가질 수밖에 없으므로, 노후자금 마련 등을 위한 장기유지 계획이 아니라면 저축성보험은 적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납입보험료 대비 만기 또는 해지시점에 돌려받는 금액 (환급금÷납입보험료 전액)    한편, 저축성보험의 각종 비용․수수료 등은 보험 가입시 제공되는 상품설명서 등의 “공제금액 공시”에 자세하게 기재 되어 있으므로, “공제금액 공시”를 통해 본인이 부담하는 비용, 수수료 등을 보험가입 전에 정확히 확인하고 저축성보험 가입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2, 종신보험은 노후자금 마련을 위한 연금상품이 아님 


최근 저축성보험을 가입하고자 하는 일부 소비자들이 종신 보험의 연금전환 기능만을 보고 종신보험을 연금보험으로 오인하거나, 또는 연금보험 보다 종신보험을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잘못된 사실입니다.
   

* 연금전환: 기존 보험(예: 종신보험)의 해지환급금을 연금보험의 재원으로 하여 연금보험으로 전환하는 제도(통상 가입 7년 후 전환 가능)
종신보험은 보험가입자가 사망할 경우 유가족 등에게 사망 보험금이 지급되는 보장성보험으로, 일반적으로 연금보험 등 저축성보험 보다 비용․수수료가 높아 노후자금 마련 등 저축 목적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종신보험에서 “연금전환”을 할 경우 전환 당시 종신보험의 해지환급금을 재원으로 연금을 지급받게 되는데, 종신보험의 해지환급금은 높은 비용․수수료로 인해 일반적으로 같은 보험료를 납입한 연금보험 보다 적은 연금액을 수령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3. 비용이 저렴하고 해지공제가 없는 저축성보험 가입을 고려 


저축성보험은 은행의 예․적금과 달리 보험상품이기 때문에 보험가입자가 가입 초기에 해지할 경우 “해지공제*”로 인해 해지환급금이 매우 적거나 없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보험회사는 “해지공제”가 없고 일반 저축성 보험 보다 비용․수수료도 낮은 저축성보험을 주로 보험회사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전용상품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저축성보험은 가입 후 초기에 해지해도 납입한 보험료의 95~100% 수준을 돌려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을 뿐만 아니라, 비용․수수료 등 공제금액이 낮아 환급률도 높은 특징이 있다는 점을 저축성보험 가입시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4. 보험료 추가납입 활용시 비용절감 가능
    

저축성보험의 비용을 줄일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은 기본 보험료의 2배 이내에서 보험료를 추가로 납입하는 “보험료 추가납입” 기능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기 본 보 험 료: 보험계약 체결시 매월 계속 납입하기로 한 보험료 √추가납입보험료: 기본보험료 이외 보험기간 중에 추가로 납입하는 보험료
    

추가납입보험료에는 보험모집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인 “계약체결비용*”이 부과되지 않으므로, “기본보험료”만으로 보험료를 납입하는 것보다 “기본보험료+추가납입보험료”로 납입할 경우 계약체결비용을 절감할 수 있어 같은 보험료를 내고 더욱 높은 환급률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5. 보험다모아 등의 저축성보험 비교공시 활용
    

저축성보험 가입시 어려운 점은 수많은 저축성보험 중 나에게 맞는 적합한 상품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민을 덜 수 있는 좋은 방법은 바로 “보험다모아*” 또는 “생명보헙협회 상품비교공시**” 기능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 보험다모아: www.e-insmarket.or.kr  ** 생명보험협회 공시실(상품비교공시): pub.insure.or.kr
    

저축성보험을 선택할 때 많은 요소를 고려해야 하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납입보험료 대비 만기(해지)시 돌려 받게 되는 금액, 비용․수수료 등 공제금액, 적립이율 등입니다. 
    

“보험다모아”의 경우 전 보험회사의 저축성보험이 공시되는 것은 아니지만, 환급률이 높고 비용․수수료가 저렴한 많은 저축성보험을 비교하고 바로 가입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해지공제가 없는 온라인 저축성보험도 비교 상품으로 포함되어 있어 손쉬운 조회가 가능합니다. 


 또한, “생명보험협회의 상품비교공시”는 전 생명보험회사의 저축성보험에 대한 보험료, 공시이율, 비용․수수료 등 공제금액을 한눈에 비교․조회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출저:금감원




 






(사례1) 김지수(40세, 직장인, 가명)씨는 직장 동료가 치과치료 비용에 부담을 느끼는 것을 보고 치아보험에 가입하려고 알아보던 중 별도의 진단 없이 전화로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는 치아보험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전화로 치아보험에 가입하였습니다

가입후 80일이 지난 후, 충치(치아우식증)로 인하여 크라운  치료를 받고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면책기간에 해당되어 보험금을 한 푼도 못 받았음



(사례2) 이현아(45세, 자영업자, 가명)씨는 보험가입 이후 2년이 경과하여 보철치료를 받을 경우 약관상 보장금액의 100%가 지급된다는 보험설계사의 설명을 듣고 ’14.1.1. 치아보험에 가입하였습니다.

’15.10.5.(보험금 50% 감액기간) 잇몸질환이 심하여 영구치를 발치한 이현아씨는 보험가입 이후 2년이 경과된 ’16.3.15. 임플란트 치료를 받고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발치일을 기준으로   보장금액을 산정하기 때문에 보험금을 50%만 지급받았습니다.



(사례3) ’14.1.1. 치아보험에 가입한 주성현(30세, 대학원생, 가명)씨는 치과치료 보장개시일 이후인 ’16.1.15.에 치주질환(잇몸질환)으로 인하여 어금니에 고정성 가공의치(브릿지)치료를 받고 보험금을 지급받았습니다.

그러나, 치료후 6개월이 지난 ’16.7.30.에 과거 치료를 받았던 어금니의 치아보철물에 문제가 생겨서 다시 수리를 받고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치아보철물에 대한 수리, 복구, 대체 치료를 하는 경우에는 보장받을 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1.면책기간, 감액기간 확인은 필수 입니다.

   

치아보험은 충치·잇몸질환 등의 질병(또는 상해)으로 치아에 보철치료나 보존치료 등을 받을 경우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상품으로 전화로도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질병으로 인한 치료에 대하여는 면책기간 및 50% 감액기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보험가입 전에 이미 치아질환을 보유한 사람이 보험금을 받을 목적으로 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예를 들어, ‘16.1.1. 질병으로 인한 치료(브릿지)에 대하여 면책기간 180일, 50% 감액기간 2년인 치아보험에 가입할 경우, 

   


’16.6.28.까지(면책기간) 치료받은 치아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없고, ’17.12.31.까지(감액기간) 치료받은 치아는 약관상 보장금액의 50%만을 보험금으로 지급받게 되며, ’18.1.1.부터 100%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상해 또는 재해로 인하여 치료를 받았을 경우에는   별도의 면책기간, 감액기간 없이 보험가입일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약관상 보장하지 않는 경우를 반드시 확인 합시다.

   

많은 사람이 치아보험에 가입하면 치과치료에 대한 금전적 부담이 없어질 것으로 생각하지만,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 사유도 있으므로 보험가입 전에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다음 7가지 사항은 치아보험 보장범위와 관련하여 빈번하게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각별히 주의하여야 합니다.



1.상해로 인한 치료는 제외하고 질병으로 인한 치아치료만 보장하는 치아보험(전체 28개 상품 중 6개)도 있으므로 가입시 확인 필요 합니다.


2.대부분의 치아보험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상 특정 분류번호*에 해당하는 질병에 대해서만 보험금 지급 됩니다.

    * [K02] 치아우식증(충치), [K04] 치수 및 치근단 주위조직의 질환,
     [K05] 치은염(잇몸염증) 및 치주질환(잇몸질환)


3.1개의 치아에 대해 동일한 사유로 두 가지 이상의 복합형태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치료 중 보험금이 가장 큰   한가지 항목에 대해서만 보험금 지급 됩니다.
 
* 브릿지 치료(보험금 25만원)를 했으나, 양 옆의 이가 약하여 브릿지를 제거하고 임플란트 치료(보험금 50만원)를 한 경우에는 임플란트 치료 보험금만 지급 됩니다.


4.사랑니 치료, 치열교정 준비, 미용상 치료 및 이미 보철치료를 받은 부위에 대한 수리, 복구, 대체치료는 보험금 미지급 됩니다.


5.보험기간 중에 진단 또는 발치한 치아를 보험기간 종료 후에 치료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보험금 미지급 됩니다.

    * 다만, 보험기간 중 의사의 진단에 의해 협의된 계속 치료의 경우에는 보험기간 종료일 이후 180일 이내의 치료에 한하여 보험금 지급 됩니다.


6.연간보장한도(발치한 영구치 개수 기준 3개)를 초과하여 발치한부위의 보철치료(브릿지, 임플란트)는 치료시기에 관계없이  보험금 미지급 됩니다.


7.청약일 이전 5년동안 충치(치아우식증) 또는 치주질환으로  치료를 받은 치아에 대해서는 보험금 미지급 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상품 별로 상이할 수 있으므로 가입하신 약관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갱신시 보험료 인상 가능성 고려 합시다.

   

치아보험은 회사별 보험상품 종류에 따라 0세부터 75세까지 가입이 가능한 상품으로 “만기형”과 “갱신형”이 있으며, 갱신형은 연령 증가 등에 따라 갱신할 때 마다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 가입시 보험료 수준 및 갱신주기 등을 충분히 고려한 후 가입하여야 하며, 가입시 상품설명서 등을 통해 예상 갱신보험료 수준을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4.보험가입내역 조회서비스를 통한 중복가입 여부 확인 합시다.

   

치아보험은 중복가입할 경우에도, 보험금이 각각 지급되지만 중복가입을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기존 보험의 특약에 치과치료 보장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입한 상품이 기억나지 않는 경우에는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http://fine.fss.or.kr/fine/index.jsp) 이나 생․손보 협회 홈페이지 (http://www.klia.or.kr, http://www.knia.or.kr)에 들어가 "보험가입내역 조회"를 클릭하면 본인이 가입한 보험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특약으로 가입하신 경우에는, 상기 “보험가입내역 조회” 서비스를 통하여 가입상품을 확인하고, 해당 보험회사 홈페이지의 “보험계약 조회” 서비스를 통하여 세부가입내용 확인 가능





5.전문용어에 대한 충분한 이해 필요 합니다.

   

치아보험은 치과치료에 대한 전문용어를 보험약관에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비자는 보험가입 전에 전문용어와 약관에 기재된 용어의 정의를 충분히 이해한 후에 치아보험에 가입해야 향후 보험금 청구시 보험회사와 다툼을 최소화 할 수 있습니다.




출저:금감원 http://www.fs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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